티스토리 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사고 도로교통법 제26

 

이번에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사고가 난 이야기 즉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대해 경험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설 명절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사고가 났습니다. 당사자는 제가 아닌 처남과 저희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평소 지하주차장을 오가면서 사고가 나기 쉬운 구조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이유는 차가 만나는 교차로마다 좌우를 살피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주 좋은 아파트도 아닌데 고가의 외제차도 많이 다니고 지하주차장 내에서 과속을 하는 사람들도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사건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희 집에서 있던 처남이 처남댁의 전화를 받고 데리러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큰 애가 외삼촌을 따라 나섰고 그 일행들은 합류해서 다시 저희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처남의 차는 아파트 지하에 진입을 했고 사고가 난 지점까지 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에 도달하니 상대방 차량이 우측에서 과속을 하며 자동차사고 지점으로 진입을 했고 결국에는 두 차량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처남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왜 이렇게 과속을 하느냐 따졌고 상대방 운전자는 처남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처남은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차는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 있었고 다치지 않았을까 우려했던 큰 애는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쪽 모두 보험사는 삼성이었고 상대방 현장 요원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상대방 현장 요원이 사고 사진을 찍었고 지하주차장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양쪽 차 모두 벽에 가까이 붙여서 주차를 했습니다.

 

10분 정도 뒤에 처남 쪽의 현장 요원도 도착을 했고 사태 파악을 위해 보험사 직원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처남의 차량에만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었고 현장 요원은 블랙박스의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대략 6:4 정도 처남 쪽으로 유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과속을 했고 상대방은 그것을 인정이라도 하듯 연신 사과를 했다고 했으니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후 차량들은 견인이 되었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처남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자동차사고가 있던 날 저희가 판단했던 것과 반대로 4:6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블랙박스 상으로는 상대방이 과속을 했다는 정황이 나타나질 않고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진입을 할 때는 우측 차량의 통행을 유의하면서 진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쪽의 지식이 해박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을 해봤고 동일한 내용이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고 도로의 폭도 똑같으니 사고가 난 두 차량 중에 우선권은 처남이 운전하던 방향 우측 편에서 달려오던 상대방의 차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상대방이 과속을 했다는 증거라도 나오면 5:5 아니면 6:4로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속을 밝히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현장을 갔다와보니 CCTV가 있긴 한데 사고 지점을 정확히 볼 수 있을지 애매합니다. 내일 관리소에 가서 녹화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암튼 오늘 새로 알게 된 것은 도로교통법 제26조 동일한 폭을 가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권은 우측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추가 내용

결과는 7:3으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혹시 몰라 사고가 일어난 CCTV번호를 확인한 후 관리실에서 확인해보니 교차로에 진입한 차는 처남이 몰던 차였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지하주차장에서의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았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권 역시 저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며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은 도로교통법 제26조 동일한 폭을 가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권은 우측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라는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